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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자녀결혼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자녀결혼을앞두고 2억5천을 결혼자금으로 주려고합니다결혼자금으로 증여시 일억오천까지는 증여세 면제로 알고있습니다5년전에 자녀에게
자녀결혼을앞두고 2억5천을 결혼자금으로 주려고합니다결혼자금으로 증여시 일억오천까지는 증여세 면제로 알고있습니다5년전에 자녀에게 전세금 7천만원을 해주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고 일억팔천만원을 받은돈과 합챠서 이억오천민원을 해주고 일억에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먄되는건가요?전에빌려주었던 전세금을 받아서 다시결혼자금으로주면안된다고 들은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빌려준 돈 돌려받아 증여하던 말던 과세청이 간섭할 이유없고, 안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빌려준 것인지는 납세자가 차용증이나 원금상환 근거로 입증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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