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아버지 소유 빌라 전입신고 이번에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빌라로 이사가게 되어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결혼전제인 남자친구여서
이번에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빌라로 이사가게 되어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결혼전제인 남자친구여서 동거겸아버님이 그냥 살게 해주셨는데 서류중에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가요?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면 전입신고 못하거나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부모 소유 빌라 →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 가능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낮음, 다만 혹시 모를 분쟁 대비로 간단한 동거 동의서나 서면 약속 만들어 두면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