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적치물 소방법 위반? 저희 집이 아파트 탑 층고 저희 평수만 한 가구만 복도를
저희 집이 아파트 탑 층고 저희 평수만 한 가구만 복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복도 한쪽에 캠핑 용품을 정리해두었는데 관리실에서 치우라고 하네요ㅜㅜ복도끝이고 통행을 방해하거나 비상대피로 소화전에도 방해를 주지도 않는데 소방법이 위반 되는지 살펴봐주세요~사진 첨부 합니다
[답변]
1. 아파트 복도는 개인 공간이 아닙니다.
2. 공용 공간에 적재물을 적치하는 것은 소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대피 등에 방해되는지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