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8
[익명]
유치원 생활기록부 자퇴 가정양육으로 수당을 받으려면 유치원에 자퇴처리가 된다는데7세반 졸업후 학교입학전까지 가정보육할 예정인데
가정양육으로 수당을 받으려면 유치원에 자퇴처리가 된다는데7세반 졸업후 학교입학전까지 가정보육할 예정인데 양육수당 받오려고 했더니 자퇴처리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더라구요유치원 생활기록부,나이스에는 기재가 되는데 학교 생기부에는 안올라간다고 하던데 자퇴처리를 하고 양육수당을 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유예기간으로 그냥 두는게 나을까요?
양육수당을 받으려면 유치원 자퇴처리를 해야 하며, 이는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