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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중 조퇴시 연차 차감 문의 안녕하세요.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정상퇴근 18시 -> 근로시간단축 17시 퇴근)하고 있는데만약 16시에
안녕하세요.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정상퇴근 18시 -> 근로시간단축 17시 퇴근)하고 있는데만약 16시에 조퇴를 하게 되면 총 연차에서 1시간이 차감(17시-16시)되는게 맞을까요? 2시간이 차감(18시-16시)되는게 맞을까요?최근에 정상퇴근시간(18시)을 기준으로 연차에서 차감하는 걸로 바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바뀐건 임신기 단축근무 인거구요
육아기 단축근무의 경우 1시간이 차감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처음 연차의 지급부터 일 근로시간 7 * 15(연차) = 105시간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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