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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단기알바 임금 하루동안 알바를했는데 시급이 13000원이라고 계약서를 작성했고 8시간근무 1시간 휴식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동안 알바를했는데 시급이 13000원이라고 계약서를 작성했고 8시간근무 1시간 휴식시간을 가졌습니다. 13000×9면 117000원이 들어와야하는데 100030원이 들어왔습니다... 휴식시간을 뺀다쳐도 104000원이여야 하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ㅠㅠ
단기알바 임금은 휴게 1시간 제외 8시간 기준 13000원이면
104000원이 맞고 100030원은 33% 원천징수(사업소득)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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