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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자기계약 해당여부1부모님이 사정이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인 제가자녀 부모님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합니다 당연히 매수시 일반매매계약과 동일하게 부모님께 매수인으로서 입금한금액은

중개사 자기계약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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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모님이 사정이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인 제가(자녀) 부모님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합니다 당연히 매수시 일반매매계약과 동일하게 부모님께 매수인으로서 입금한금액은...

한국 부동산의 인기 화제!

한국에서 부동산 중개인(중개사 junggae-sa)은 함께 일하는 중개 회사의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중개인이 자신의 사업에 대해 책임을 지며 직원 혜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영업자" 개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감각.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제력 부족 부동산 중개인은 일반적으로 중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는 제한적이고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중개업에 대한 의존도 부동산 중개인 수입의 대부분은 중개회사에서 나오며 이로 인해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교육 및 지원 중개 회사는 종종 대리인에게 자발적인 혜택이 아닌 혜택으로 볼 수 있는 광범위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4. 수수료 구조 한국 부동산 업계의 수수료 구조는 중개업자가 중개업체와 협력하여 이해 상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면 한국의 부동산 중개인은 완전히 자영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직원과 사업주 사이에 있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2020년 한국 정부는 부동산 중개인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근무 조건과 혜택. 논쟁은 계속 진행 중이며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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