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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추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보험료 계산 학원 알바로 일했는데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일했습니다. 실업급여는 보험에 가입되어
학원 알바로 일했는데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일했습니다. 실업급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미가입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이 경우 미납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공단 직원에게 물어보니 제가 일하면서 받은 급여의 총 합X0.9% 를 하면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저희 원장님이 이용하시는 세무서에서 말하는 금액이랑 거의 10배가 차이가 나더라고요;;(제 계산으로는 15만원이면 세무서에서는 15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던데요…)혹시 공단 직원이 말하는 계산법이 잘못된건지 뭔지 헷갈립니다… 저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질문 요약)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내야할 보험료 액수를 알아보는 법이 ‘받았던 총급여 X 0.9%’가 맞나요?
받았던 총급여의 09% 계산법은 맞지만 세무서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