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한 상담입니다 상속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흰 4형제인데 형은 오래전 미국으로 가서 현재
상속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흰 4형제인데 형은 오래전 미국으로 가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된 상태입니다.오래전 아버님 돌아가실때 형님 몫으로 부동산을 명의이전 해놓은 상태이고 어머님이 거주하고 계세요.형님외 나머지 형제들 목으로 어머님 명의의 토지가 조금 있습니다.어머님 돌아가시면 형님 부동산은 처분해서 드릴 예정입니다.이 상태에서 법적으로는 토지 상속할때 4형제 모두에게 권리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형님에게 부동산이 있으니 토지에대한 권리포기를 확실하게 해두고 싶거든요.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형님에게서 이런 내용에 동의한다는 문서를 받고 공증을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저희가 형님에게 받아야 되는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하구요어머님도 저희와 같은 생각이셔서... 어머님 상속 공증만으로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상속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사전에 준비해두실 몇 가지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형님이 외국 국적자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법적으로 직계비속인 4형제 모두에게 균등한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형님에게는 어머님 명의 토지에 대한 상속권이 자동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형님이 토지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형님으로부터 “상속분 포기”에 대한 사전 합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문서는 단순한 개인 합의서 수준이므로, 반드시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높이셔야 합니다.
다만, 진짜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입니다. 그때 비로소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형님이 법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즉,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접수하는 것)는 아직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향후 어머니의 사망 후, 형님은 해당 토지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처분은 다른 형제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공증된 ‘유언 준수 확인서’ 또는 상속재산 분할 사전 합의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물론 이 역시 법적 구속력이 100%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형님이 실제 상속 시점에 다른 행동을 한다면 분쟁 가능성은 남습니다.
어머님께서도 같은 의사를 가지고 계신다면, 공증된 유언장을 남기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 재산은 나머지 세 형제에게 상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공증유언장으로 남기시면, 실제 상속 시 형님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적 다툼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당장은 형님의 상속권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형님의 사전 서면 동의(공증 포함)**와 어머님의 유언공증을 함께 준비해 두시면 훗날 분쟁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상속이 개시되면 형님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주는 절차까지 진행되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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