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비자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안녕하세요저는 일본인이고 어머니가 한국분이셔서 f2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f2비자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안녕하세요저는 일본인이고 어머니가 한국분이셔서 f2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게되어서 그간 납부하였던 국민연금을 해지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저는 일본인이고 어머니가 한국분이셔서 f2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게되어서 그간 납부하였던 국민연금을 해지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F-2 비자로 한국에서 체류하며 납부한 국민연금은 일본으로 돌아가더라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국 예정 사실 증명원 또는 비행기표 사본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게 될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회 하시거나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aver.me/FMcvGi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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