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업무차 개인사업자 입니다.잦은출장으로 모텔같은곳에 숙박하는데요. 제가 잠자리에 민감해서 한숨도 못자요.. 한번씩
이동식업무차 개인사업자 입니다.잦은출장으로 모텔같은곳에 숙박하는데요. 제가 잠자리에 민감해서 한숨도 못자요.. 한번씩
개인사업자 입니다.잦은출장으로 모텔같은곳에 숙박하는데요. 제가 잠자리에 민감해서 한숨도 못자요.. 한번씩 부모님집에가도 집에서쓰는 베개를 들고가야 조금 잡니다.. 익숙한곳에서 자야 그나마 잠을 잘수 있기 때문에 캠핑카를 알아보는중인데요.. 카페에선 이동식업무차로 등록하면 비용처리도 가능하다는데,, 세무사는 안된다 그러고.. 귀찮아서 안된다는건지.. 경험 있으신분들 조언듣고자 합니다.제조공장 소유중이라 차고지는 있습니다.1. 이동식업무차는 누가 결정하는건가요? 판매업체에서 하는건가요? 구매후 제가 차량등록시 하는 건가요?2. 처음부터 캠핑카로 나온 차량도 가능한가요? 아님 밴차량 구매후 등록하고 개조하는건가요?3. 비용처리한도가 있나요?4. 장기렌트차나 리스차 보유중일때 별개의 비용으로 처리가능한가요?감사합니다
이동식업무차 구매를 고려 중이시군요! 개인사업자로서 잦은 출장으로 숙박에 어려움을 겪고 이동식업무차 구매를 고려 중인 상황에서, 이동식업무차량 관련 규정, 구매 및 등록 절차,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동식업무차량으로의 구조변경 규정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정말 캠핑용으로 사용하실 거라면 맘 편히 캠핑카로 구조변경 후 사용하시길 권장해요.
처음부터 캠핑카로 나온 차량도 이동식업무차량으로 등록 가능해요.
차량의 연령에 따라 감가 상각된 차량 가액으로 세금이 책정되므로 연식이 좀 있는 차량은 세금이 크지 않아 정확히 계산해 보시길 추천해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돼요. 하지만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비용 인정 한도가 1,500만 원으로 제한돼요. 운행기록을 철저히 작성하면 1,500만 원을 초과한 비용도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일부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 구입 비용 및 유류비, 수리비 등 적격증빙이 있는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자동차의 경우 구입 비용의 처리 한도가 4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5년 동안 나누어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처리 가능해요.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 시 비용이 부인될 위험이 그리 크지 않지만, 고가의 차량은 세무조사 때 사적 사용을 엄격히 확인하니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운행 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하였으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