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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신청 자격과 필요서류는? LH에서 제공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에
LH에서 제공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청년 매입임대와 신혼부부I, II 유형 각각의 자격 요건과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
**1. 자격 요건**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2023년 기준, 일부 변동 가능)
-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임대주택 신청 시)
- 소득 기준: 가구원소득이 해당 기준 이하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유주택이 임대임이 아닌 경우
- 기타 LH가 정한 우대조건(청년 창업자, 직장인 등)
**2.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소득 증빙용)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기타 LH가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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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자격 요건과 서류**
**1. 신혼부부 I 유형**
- **자격 요건**
- 결혼 7년 이내(결혼일 기준, 2023년 기준)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
- 소득기준: 소득기준 이하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별도 기준)
- 부부 모두 또는 1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 임대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2. 신혼부부 II 유형**
- **자격 요건**
- 결혼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신고 예정자 포함)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
- 소득기준: 별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등)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일 경우에 따라 다름
-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비신혼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 임대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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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세한 내용과 최신 기준은 LH 공식 홈페이지 또는 LH 콜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