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증여를 계획중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다가구주택이며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7억정도 합니다.이걸 아들, 딸에게 나눠 증여를 하려고하는데 아들에겐 1억 2천정도(예금9천, 자동차3천) 신고없이 증여했었고(결혼자금 명목으로 적금부었고 만기해서 예금으로 보유중입니다.)딸에겐 전세자금 명목으로 2019년에 7000만원을 주고 딸 명의 예금으로 아직 갖고있습니다.만약 주택을 나눠 증여할 경우 과거 증여사실이 모두 발각되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까요?지금은 주택만 증여세 신고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네, 증여세법상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세무조사 시 모두 발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 증여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이 적발되면, 과거 증여액과 현재 증여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시점이 아닌 해당 연도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증여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