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하는 청년 일자리 신청해서 오늘 합격연락을 받았는데 11주 하는 일입니다.근데 제가 마지막 전주에 결혼이 있어서 마지막주에 신혼여행을 가야합니다.혹시 경조사 휴가를 쓸수있나요?안되면 무급휴가는 가능한가요?
공공근로(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일자리사업)도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약정휴가”**로 분류되어, 취업규칙·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
• 법적으로 경조사 휴가는 사용 의무가 없으며, 유급/무급 여부도 취업규칙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 즉, 해당 공공근로사업의 운영지침이나 구청 내부 규정에 “결혼 시 경조사 휴가 3일 제공” 등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만약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유급 경조사 휴가가 불가한 경우라도 ‘무급휴가’는 본인과 사업체 간 합의가 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즉, 마지막 주 하루 또는 며칠 동안 업무에서 빠질 수 있는지는 운영기관(구청 담당자)과 대화해보시면 됩니다.
• 공공근로사업 안내서, 청년일자리 공고, 구청 홈페이지에 “경조사 휴가”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 “결혼으로 마지막 주에 일정이 있는데 경조사 휴가나 무급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라고 공식적으로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물어보세요.
• 허락 여부는 **서면(문자·이메일)**으로 받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됩니다.
• 경조사 휴가 없으면 대신 유급연차 사용이 가능한지, 또는 무급휴가 일 처리를 원하는 날짜에 맞춰 미리 조정 요청하세요.
• 공공근로 경조사 휴가는 법적 의무 아님, 해당 사업 규정에 따라 다름
• 규정에 없으면 유급 불가, 대신 무급 휴가는 합의할 경우 가능
•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 및 서면 확인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