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경조사 휴가 사용 구청에서 하는 청년 일자리 신청해서 오늘 합격연락을 받았는데 11주 하는
구청에서 하는 청년 일자리 신청해서 오늘 합격연락을 받았는데 11주 하는 일입니다.근데 제가 마지막 전주에 결혼이 있어서 마지막주에 신혼여행을 가야합니다.혹시 경조사 휴가를 쓸수있나요?안되면 무급휴가는 가능한가요?
공공근로(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일자리사업)도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약정휴가”**로 분류되어, 취업규칙·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
• 법적으로 경조사 휴가는 사용 의무가 없으며, 유급/무급 여부도 취업규칙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 즉, 해당 공공근로사업의 운영지침이나 구청 내부 규정에 “결혼 시 경조사 휴가 3일 제공” 등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만약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유급 경조사 휴가가 불가한 경우라도 ‘무급휴가’는 본인과 사업체 간 합의가 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즉, 마지막 주 하루 또는 며칠 동안 업무에서 빠질 수 있는지는 운영기관(구청 담당자)과 대화해보시면 됩니다.
• 공공근로사업 안내서, 청년일자리 공고, 구청 홈페이지에 “경조사 휴가”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 “결혼으로 마지막 주에 일정이 있는데 경조사 휴가나 무급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라고 공식적으로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물어보세요.
• 허락 여부는 **서면(문자·이메일)**으로 받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됩니다.
• 경조사 휴가 없으면 대신 유급연차 사용이 가능한지, 또는 무급휴가 일 처리를 원하는 날짜에 맞춰 미리 조정 요청하세요.
• 공공근로 경조사 휴가는 법적 의무 아님, 해당 사업 규정에 따라 다름
• 규정에 없으면 유급 불가, 대신 무급 휴가는 합의할 경우 가능
•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 및 서면 확인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