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보의 의미가 전화만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어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 이용 약관 내용중 일부
유선통보의 의미가 전화만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어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 이용 약관 내용중 일부
아래는 어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 이용 약관 내용중 일부 입니다. 제18조 (취소, 반품, 교환, 환불)① 판매회원은 구매회원이 주문한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해당 사실을 구매회원 및 회사에유선으로 통보하고 구매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 취소를 하여야 하며, ...여기서 유선으로 통보하고는 전화만을 지칭하는것인가요?"유선 통보"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다면, 해당 규정이 명시된 계약서나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의미하는지 궁금하고, 예를 들어, 문자나 메신저와 같은 다른 방식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유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직접 전화로 통화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약관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조항에서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라고만 되어 있고 어떤
수단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당 약관의 조항은 작성시 별 생각없이 유선으로 라고
표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법률에서는 그냥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다양한
통신수단이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판매자가 직접 약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어디서 그대로 복사하여 가져왔거나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수단이든 그 내용이 전달이 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직접 통화를 하지 않고 메시지, 문자로 보낸경우 수신자가 읽지 못한 경우 전달되지 않은, 알려
지지 않은 것이 될테니까요. 메시지, 문자로 보낸경우 수신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는 알렸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 겁니다. 약관상에 메시지, 문자로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가
그런데 이런 조항을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공급이 곤란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환불 또는 환불에 필요한 조치만 해도 상관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약관을 위반한다고 해서, 관련 법률을 위반한다고 해서 법적 처벌이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반을 했다고 취할 수 있는 법적수단은 없다는 것이지요.
굳이 법적으로 다투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뿐인데 소송을 할 만한 일이 될 수 가 없을테니까요.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