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비자 취득후 이혼 배우자가 영주권 취득후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한국체류자격을 상실하나요?
배우자가 영주권 취득후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한국체류자격을 상실하나요?
F-5 비자(영주권)를 이미 취득한 상태라면, 이혼 후에도 한국 체류자격은 일반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어떤 유형의 F-5 비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이혼 시 심사 후 자격 변경 또는 취소 가능성
F-5-6~F-5-27 (투자자, 박사, 재외동포 등)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폭행, 외도 등으로 이혼했다면 F-6-3 → F-5로 변경이 가능했던 것처럼, 체류자격 유지에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하고 있다면, F-5-3 또는 F-6-2로 변경 가능하며 체류 유지가 가능합니다.
생계 능력, 품행, 한국어 능력 등 기본 요건 충족: 이혼 후에도 독립적인 체류 사유가 있다면, 자격 변경을 통해 체류 유지 가능합니다.
본인의 F-5 비자 유형 확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체류허가서에 표시됨)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행정사 상담으로 자격 변경 가능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