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쯤 근무하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타고 나가는길에 주차정산기에서 여성 핸드백이 있길래 내려서 확인을 했고, 잃어버린 물건 같아 일단은 주웠습니다.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지갑이 없어 신원은 확인할 수 없었고 화장품 등 물견 몇개들어 있었는데, 건물 괸리사무소에 맡길까 생각하다가 며칠 방치했습니다. 사실 첫째날 이후에는 그냥 계속 조수석에 두면서 신경을 안썼고.. 이 가방이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워낙 일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 한 4-5일간 방치된 상태로 다녔습니다. 주말에는 또 여행을 가서 차를 사용하지 않았구요.그러다 한 7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경찰서로부터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기소되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자초지종을 형사님께 말씀드리며(가방 발견하고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갔지만 정신없어 신경을 안쓰고 있었다는 내용) 지금 가방이 제 차 조수석에 있으니 일단 바로 드리겠다고 해서 형사님이 오셔서 직접 차 사진과 물건 사진 찍으시고 가방을 회수해 가셨는데요.그리고 오늘 다시 경찰서에서 가서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는그대로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 왔는데, 형사님이 피해자가 가방이 없어지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안와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새로 화장품을 모두 다시 구매하여 해당 피해금핵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저는 어차피 화장품은 소모품이고, 제가 며칠 방치한 잘못은 있지만 제가 배상할 책임은 없는거같다고 진술했는데요.해당 건이 합의가 중요하다는 글을 봐서 괜히 그냥 적당히 화장품값 보상해주고 처벌불원서라도 받는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