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비공제를 공제로 바꾸면? 부업으로 개인사업자 내서 첫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한달 매출 3ㅡ400만원 홈텍스나
부업으로 개인사업자 내서 첫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한달 매출 3ㅡ400만원 홈텍스나 삼점삼 보면 비공제를 공제로 수정할 수 있는데요. 첫 질문입니다.그냥 비공제를 제 임의로 공제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을 위해서 쓴 거 아닌 거 중에서요. 무조건 걸리나요? 아니면 재수 없으면 걸리나요.?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두번 째 질문입니다.홈텍스와 삼점삼에서 공제로 인정해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제를 받으면 세무사가 시비? 안거나요? 첫 부가가치세라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더 정확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냥 비공제를 제 임의로 공제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면 공제로 바꾸셔도 됩니다!(골프, 접대 등등 애초에 공제대상이 아닌부분은 제외)
-무조건 걸리나요? 아니면 재수 없으면 걸리나요.?
이부분은 사실 확답을 드릴수없습니다. 같은 케이스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고 안걸리는 부분이 있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잘못 신고한 금액만큼 수정신고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홈텍스와 삼점삼에서 공제로 인정해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제를 받으면 세무사가 시비? 안거나요?
사실 이부분도 애매한게 홈텍스 나 삼쩜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제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쓴것인지 사업의 용도와 비용의 용도가 적합한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믿고 공제하시기 애매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