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며칠 전 로톡에 사기죄 기소에 대하여 상담글을 올렸고 많은 변호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답변을 주셔서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올렸던 상담글은 답변에 참고하시라고 URL을 아래에 첨부합니다.[이전 상담글 URL ] https://www.lawtalk.co.kr/qna/534347오늘 법원 형사부에서 송부한 공소장 부본이 특별송달로 배달이 되어 수령을 했습니다.간략한 공소사실 내용과 범죄일람표, 의견서 제출 안내 등이 들어 있더군요. 또한, 수령 후 7일 안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주의사항도 숙지했습니다.저는 사실 피해자와 금전적인 합의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만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변호사 선임을 할 비용은 있으면서 피해자와 합의는 전혀 안한다는 판사님의 질책까지도받을까 봐 정신적으로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중이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은짧게라도 남아 있기에 추후 자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구구절절 푸념하기 보다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고 글을 맺을까 합니다.소송의뢰인들이 개인적인 사정들이 다들 있으시겠지만 저는 정말 힘들고 간절하기에답변을 주시는 변호사님들께서도 꼭 가능하신 부분에서 답변을 주시면 제가 선임을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1번 ] 변호사수임료를 이 곳에서 사이트 정책상 밝히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인지 아닌지 정도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가. 500 ~ 1,000나. 1,000 ~ 1,500다. 1,500 이상[2번]분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카드결제 방식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총 수임료 대비 초기선임비율(%) + 분납 가능(최대 몇 개월) 등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주 내로 선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재판부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