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2천의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25년7월15일 만기로 해당 날에 맞춰 기존집 보증금 반환 가능 답변을받았고, 해당 만기일에 맞춰 새로 이사할집을 구하고 계약금을 지불 한 상태입니다. 남은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기존 집의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룰 예정이었는데, 7월11일 오늘 갑자기 새로 들어오기로한 세입자와의 문제가 있다며 7월 15일에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새로 이사 할 집에 잔금을 납부 할 수 없게되어 이미 지불한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없게 되는데, 이 계약금에 대한 법적 보호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전세 사기일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일 보증금 반환을 계속 하지 않을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출 이자도 계속 나갈거같고.. 많이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