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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적 대응이나 학폭위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최근에 폰을 바꿨습니다.전에 쓰던 폰이 생기잖습니까.그 전에 쓰던 폰을
제가 최근에 폰을 바꿨습니다.전에 쓰던 폰이 생기잖습니까.그 전에 쓰던 폰을 내고 지금 폰을 가지는 투폰이라는 걸 며칠동안 하였고담임선생님께서 눈치를 채시고담임선생님께서 폰 발견시 발견자가 가져오라고 말을 해놨나 봅니다.그 전에 쓰던 폰을그걸 사건 전날 수요일에 학원가는 가방에 넣오놓고사건 날인 목요일에 안빼고 학교에 들고 갔단 말입니다.쉬는 시간에 내 친구가 나 자는 중에 내 가방에서 폰 발견하고나 깨워서 왜 가져왔냐고 물어볼려 하였는데그걸 열댓명(반 친구지만 누가 보거나 들고 갔는지 모름)이 제가 전에 쓰던 폰을 뺏어서 갤러리 같은 걸 훔쳐봤다는데근데 그 갤러리 안에 가족 사진이랑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들을 저장해놓았고 친구들한테말하기 그런 딴 친구들이랑 대화한거 찍어놓은 것도 있는고갤러리만 보았다는 증거도 없고 좀 불안합니다딴 애들이 저를 놀리고 그런건 없긴한데 내가 불안해지고 학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폰 안에 사진은 선생님이 압수를 하여 확인이 불가한 상태이며 상의는 안해봤다만 부모님은 이 일을 크게 끌고 가지 않을거 같습니다
네, 이건 법적 대응과 학교폭력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열댓 명이 돌려가며 폰을 보고 갤러리를 훔쳐봤다면, 집단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학폭으로 신고 가능하며,
학교에서 조사를 통해 누가 봤는지, 말했는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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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절차와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