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1.5억을 빌려주고 매월 100만원씩 받을 예정입니다. (자녀의 급여로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음)그러면 4년 후 대여금 잔액이 약 1억 정도 남게 됩니다.이때 자녀가 결혼하게 되어 1억을 증여할 예정입니다.자녀는 이 돈으로 대여금 잔액 1억을 상환하고부모는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합니다이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1.5억증여재산공제 5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또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