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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재산공제 자녀에게 1.5억을 빌려주고 매월 100만원씩 받을 예정입니다. (자녀의 급여로 충분히
자녀에게 1.5억을 빌려주고 매월 100만원씩 받을 예정입니다. (자녀의 급여로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음)그러면 4년 후 대여금 잔액이 약 1억 정도 남게 됩니다.이때 자녀가 결혼하게 되어 1억을 증여할 예정입니다.자녀는 이 돈으로 대여금 잔액 1억을 상환하고부모는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합니다이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1.5억증여재산공제 5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또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운이 없으면 세무서와 거래의 실질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