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2월경 가평에 생활형숙박시설(1차,2차,3차단지) 중에 2차단지 분양계약했고 분양금 약1억4천 중 중도금까지9천 입금하고 잔금은 약5천 미납부 상태.계약당시 6개월안에 준공까지 끝난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건축도 안되어 있던 상황에 1차단지가 23년 7월경 건축이 완료되어서 1차단지중 사용할수 있는 호실 있으면 갈아타겠다 해서 23년 7월경부터 단기숙박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현 소유주는 잔금을 계속 요구했고 등기 나오면 대출 받아서 잔금 처리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25년 7월2일 오후12시경 무단으로 침입하여 객실에 배치되어 있던 개인 소유의 물건들을 다 치워버리고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계약당시 단독사용(계약서상에는 단독사용 내용없음) 또는 위탁운영(매월 임대료 지급형식)을 선택할수 있었고 저는 단독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소재지는 가평 밸리21 입니다추후 분양자들 집단 계약해지 소송 예정입니다1. 점유권이 인정되는지,인정되면 제 객실을 다시 사용할수 있는건지2.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3.내용증명 >형사고소 순으로 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형사고발로 먼저 가야 하는건지4.법적대응 승소한다면 변호사 선임비 상대방에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건지5.수임료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하고 처음에 내용증명및 형사고소에 필요한 고소장 작성 해주시는 착수금 먼저 지불하고 결과에 따라 변호사 선임은 그때 해도 되는건지여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