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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중 벌금 제가 킥보드를 헬멧 안 쓰고 타다가 걸려서 딱지?떼여서 2만원 정도
제가 킥보드를 헬멧 안 쓰고 타다가 걸려서 딱지?떼여서 2만원 정도 냈습니다 위 사유가경찰공무원법 제 8조에 제2항 제5호와 6호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의 경우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제7호와 제8호의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이 것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킥보드 헬멧 미착용으로 과태료 내셨다니 괜히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와 연관해서 하나씩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킥보드 헬멧 미착용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입니다.
킥보드 헬멧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상 ‘행정질서벌’로 과태료에 해당하고,
형사처벌로 분류되는 벌금형과는 다릅니다.
즉, 재판이나 형사기록이 남는 벌금형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법에서 말하는 ‘벌금형 선고’에 포함되지 않아요.
2) 경찰공무원법 제8조에 해당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용결격사유에 들어가는 ‘벌금형’은 ‘형법 위반 등으로 법원에서 선고받은 형사벌’을 말합니다.
- 행정질서벌 과태료는 전과 기록으로 남지도 않고,
범죄경력회보서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3) 결론
헬멧 미착용으로 과태료 납부한 건 경찰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앞으로도 혹시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할 일이 생기면
‘벌금형’과 ‘과태료/범칙금’은 전혀 다르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꼭 원하시는 경찰공무원 합격하셔서 좋은 꿈 이루시길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