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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손을 다쳤는데 산재 가능할까요7? 2년전에 음식점 반죽기에 손이 끼여서 크게 다쳤습니다근데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2년전에 음식점 반죽기에 손이 끼여서 크게 다쳤습니다근데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하셔서 퉁퉁 부은 손으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너무 아프고 붓기를 반복 다른 병원에 갔더니 왜 일을 했냐고...옮긴 병원에서도 매번 주사와 물리 치료...그러다 일을 관두고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손이 더 심각해져서 통증의학과를 갔더니 골절이 두군데나 있었다고...어떻게 일을 했냐고...ㅜㅜ 지금 또 다른 통증의학고를 갔는데 이번에는 mrl를 찍어야 할꺼 같다네요 아무래도 다쳤을때 안쪽 인대가 잘못된거 같다고 수술이 필요 할지도 모른다고 하시네요 이럴때 처음 일한곳에 산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출입국 비자, 산업재해보상, 인허가 전문 기원 행정사사무소의 대표 "이기원 행정사" 입니다
질문->
2년전에 음식점 반죽기에 손이 끼여서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하셔서 퉁퉁 부은 손으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너무 아프고 붓기를 반복 다른 병원에 갔더니 왜 일을 했냐고...옮긴 병원에서도 매번 주사와 물리 치료...그러다 일을 관두고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손이 더 심각해져서 통증의학과를 갔더니 골절이 두군데나 있었다고...어떻게 일을 했냐고...ㅜㅜ 지금 또 다른 통증의학고를 갔는데 이번에는 mrl를 찍어야 할꺼 같다네요 아무래도 다쳤을때 안쪽 인대가 잘못된거 같다고 수술이 필요 할지도 모른다고 하시네요 이럴때 처음 일한곳에 산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답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신청은 재해발생일(다친날)부터 3년 동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다치신지 2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이 체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산재는 업무상사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선 2년이 경과하였고, 현재 해당 음식점에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다니신다면 고용주분의 도움을 얻어 산재신청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시어 질문자님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필요한 서류는 크게 산재요양신청서, 의사의 소견서, MRI 등 영상자료 등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2년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골절이 있다면 이는 불유합 또는 불완전유합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 치료를 모두 마친다 하더라도 손의 기능이 제대로 다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장해급여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4. 산재승인을 받으시면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요양급여 : 진료비, 입원비, 주사비, 치료비, 수술비 등 급여에 한정(비급여 부분은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2) 휴업급여 : 치료를 받으시면서 취업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산재승인기간동안)
(3) 장해급여 : 치료가 모두 종료되었더라도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료를 준비하셔서 산재신청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행정사 드림
image 기원 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39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