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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그만두고 월급제가 2주 조금 안돼게일했는데 토요일날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무단으로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사장님께 앞으로

알바그만두고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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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주 조금 안돼게일했는데 토요일날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무단으로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사장님께 앞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예고 없이 또는 1주일 이내에 예고 없이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방. 한국에서는 단기 고용 계약이 일반적이며 특정 기간이나 프로젝트에 고용되는 직원이 많습니다. 이직을 결정하면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근로계약(1년 이상)을 맺은 직원의 경우 퇴직금은 회사의 근로계약 및 근속기간에 따라 보통 직원 연봉의 8%~15%입니다.
단기 고용 계약(1년 미만)을 맺은 직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일 미만의 통지를 받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 기간 동안 남은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HR 또는 상사와 상황을 논의하여 고용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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