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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아청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전 중3인데, 사회시간에 인권과 헌법부분을 공부하다가 아청법 개정된걸로 이야기 나왔었는데
전 중3인데, 사회시간에 인권과 헌법부분을 공부하다가 아청법 개정된걸로 이야기 나왔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청소년이 아청법을 어긴다면 처벌 받나요? 받는다면 성인과 처벌 강도가 다를지도 궁금합니다ㅠ
■ 중3이면 2010년생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15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4세로 생일이 지났든 안지났든 소년법상 "범죄소년(14세이상 19세미만) 에 해당합니다
■ 소년법상 "촉법소년(10세이상 14세미만) 은 범죄를 범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바로 송치되지만 범죄소년은 바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지 않고 일반 검찰로 송치됩니다
■ 따라서 중3의 범죄소년이 아청법을 위반했다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 송치받은 검찰은 형사 기소할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지, 선도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처분할지 결정합니다
■ 형사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습니다
■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소년부 판사는 그 소년에 대해 불처분결정. 심리불개시결정. 보호처분결정 중 어느 하나의 결정을 하게됩니다
■ 불처분결정이나 심리불개시결정은 다른 처분없이 보호자에게 인계됩니다
■ 그러나 보호처분결정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 중에서 어느 하나 또는 2개이상의 처분을 병합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보호처분 1호는 보호자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 4호는 단기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 6호는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는 의료시설보호위탁. 8호는 소년원송치 1개월 내. 9호는 소년원송치 6개월 내. 10호는 소년원송치 2년 내 입니다
■ 선도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은 선도나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 그래서 중3이 아청법을 위반했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나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