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원룸 건축물 대장 관련해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원룸을 계약하는데 찝찝한 점이 있어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봤습니다. 처음
안녕하세요, 지인이 원룸을 계약하는데 찝찝한 점이 있어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봤습니다. 처음 매물을 본 곳은 피터팬이라는 원룸 매물 어플에서 찾았고, 피터팬에 적혀있는 건물용도는 "숙박시설"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이후 찝찝한 느낌이 들어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보니 사진과 같이 0호 1가구 0세대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며, 건축물 현황에는 지1 근생시설, 1층 주차장, 2~5층은 숙박시설 (여관) 으로 나와있었습니다.아직 가계약 상태이긴 하지만 가계약으로 한 층수는 4층이고 4층에는 여관으로 명시되어 있네요,,,서류상에는 불법건축물은 아닌것으로 확인 되는데 해당 사진 건축물 대장 설명 부탁드리며, 계약시 불이익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숙박시설은 말그대로 레지던스 개념입니다.
임대인이 숙박업을 등록해야하고,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전입이 불가합니다.
이슈가 되는 생활형숙박시설과 비슷하다보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