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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신고 학원강사입니다.2년정도 근무하다 그만두었는데,그만두는 과정에서 마지막 월급을 주고나서제가 확인하자마자 저를 차단하여상호
학원강사입니다.2년정도 근무하다 그만두었는데,그만두는 과정에서 마지막 월급을 주고나서제가 확인하자마자 저를 차단하여상호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처음에 계약할 때 구두로 내걸었던 조건들,근무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중 지켜졌던 것이거의 없었으며, 애초에 계약서도 안썼습니다.작년 말에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달라 하여만들어서 줬음에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5:5 비율제였는데, 그래서 그런가 퇴직금도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얘기도 없었구요.차단당해서 요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4대보험 이런거 당연히 없었구요.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제가 강의 외에 별도로 이행했던 일들에 대한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걸로 노동부에신고하면 진정서를 내게 되는 거 같아서요.이렇게 되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관계로합의금의 명목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그 과정에서 상대방(원장)이 변호사를 쓸 것 같은데저도 변호사를 써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저런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도 궁금하고,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받게되면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원 강사로 2년 근무 후 퇴직금 미지급 및 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의 노동부 신고 (진정) 가능 여부
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모두 노동부에 진정(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학원 측에서 5:5 비율제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관계, 합의금 명목으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진정인과 피진정인 관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귀하가 '진정인'이 되고, 학원 원장이 '피진정인'이 됩니다. 노동부는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퇴직금 수령: 네, 가능합니다. 노동부 조사를 통해 학원 측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노동부 권고에 따라 학원 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이라는 표현보다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상대방(원장)이 변호사를 쓸 경우, 본인도 변호사를 써야 하는지 여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노동부 진정 단계: 노동부 진정은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해도 충분합니다.
학원 원장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학원 원장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귀하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귀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만약 노동부 진정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고 민사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예: 학원 측이 노동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퇴직금 관련 사건은 노동부 진정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퇴직금 요구 가능 여부 및 금액, 더 좋은 방법
요구 가능 여부: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요구 가능한 금액: 퇴직금은 1년 근무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년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2년"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5:5 비율제이셨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5:5 비율제라는 것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실제 근무 형태(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 여부, 특정 학원에 전속성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통신 차단으로 직접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동부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학원 측에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5. 절차 상세 안내
1) 증거 자료 확보:
근무 사실 증명 자료: 학원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으세요. (예: 급여 입금 내역, 학원과의 문자/카톡 대화 내용(차단 전), 학원 강사로서 활동했던 자료-수업 자료, 학생 관리 기록 등,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등)
급여 내역: 월별 급여가 얼마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 (통장 거래 내역 등)를 준비하세요.
계약서 미작성 관련: 학원 원장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던 기록(문자, 메일 등)이 있다면 좋습니다. (작년 말에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줬는데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 포함)
2) 노동부 진정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제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 또는 '퇴직금 진정'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제출: 거주지 또는 학원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서 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세요.
근무 기간, 직책, 주요 업무 내용
월 급여액, 급여 지급 방식 (5:5 비율제 언급)
퇴직 사유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
계약서 미작성 사실 및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사실
학원 원장이 연락을 차단한 사실 등.
증거 자료 첨부: 준비한 증거 자료를 진정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노동부 조사 및 조정:
근로감독관 배정: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실관계 조사: 근로감독관은 귀하와 학원 원장 양측에 연락하여 진술을 듣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학원 원장이 연락을 차단한 상태이므로, 노동부에서 공문이나 연락을 통해 학원 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실제 근무 형태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의 유도: 조사를 통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은 학원 측에 퇴직금 지급을 권고하고, 양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합니다. 이 단계에서 퇴직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합의 불발 시:
행정지도: 만약 학원 측이 노동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부는 학원 측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원 원장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귀하는 퇴직금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노동부 진정 단계에서 해결되므로, 너무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조언:
시간 제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학원 원장은 5:5 비율제나 개인 사업자 계약 등을 주장하며 근로자성을 부인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실제 자신이 학원의 지시를 받고 수업 준비, 학생 관리, 출퇴근 시간 준수 등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 지양: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차분하게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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