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저번년도부터 해외주식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양동소득세 낼때 경비가 수수료인걸로 아는데맞나요?세금 낼때
저번년도부터 해외주식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양동소득세 낼때 경비가 수수료인걸로 아는데맞나요?세금 낼때 수수료 포함해서 빼고 나온건가요 아님 해외주식 세금 낼때 금액에 포함이 안되서 순수익 계산시 따로 빼서 순수익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아주 잘 짚으셨어요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수수료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주식을 사고팔면서 발생한 수수료(매매수수료 + 거래세 등)는 수익에서 빼주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실제 순수익 = 매도가 – 매수가 – 수수료 – 기타 비용 이 됩니다.
2. 실수하기 쉬운 부분!
증권사 앱에 나오는 ‘수익’ 금액은 세금 계산 기준의 순수익이 아닐 수 있어요.
보통 ‘평가손익’이나 ‘실현손익’은 수수료 일부만 빠져 있거나, 전혀 반영 안 된 경우도 있어서
양도세 신고 시에는 꼭 직접 계산하셔야 합니다!
3. 예시로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A주식 1,000달러에 샀고, 1,500달러에 팔았다고 할게요
수수료가 총 20달러 나왔다면:
 → 순수익 = 1,500 – 1,000 – 20 = 480달러
 → 이 480달러가 과세 대상 수익이 되는 거예요
4. 참고 사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세금은 이익이 생긴 경우에만 내요
세율은 22% (지방세 포함)
결론 정리
✔ 수수료는 경비로 인정됨 → 수익에서 빼고 세금 계산
✔ 증권사 앱 수익은 참고용일 뿐, 신고 땐 직접 정리 필요
✔ 양도차익은 매도가 – 매수가 – 수수료
✔ 연 250만 원까지는 과세 안 됨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