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신발을 대행업체에서 구매 햇는데 관세가 붙을까요? 신발을 판매하는곳인데 구매대행인거 같아요신발가격운 265000원 배송비 29000원토탈 294000원 결제 했는데
신발을 판매하는곳인데 구매대행인거 같아요신발가격운 265000원 배송비 29000원토탈 294000원 결제 했는데 이게 관세가 붙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구매대행을 통해 신발을 구매하셨고, 총 결제 금액이 294,000원이시군요. 관세가 붙을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직구 및 구매대행 시 관세 부과 기준:
관세 및 부가세는 물품 가격(상품가)과 현지 내 운송료, 보험료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통상적으로 미화 150달러(USD)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물품가격 (FOB 기준): 한국으로 들어오는 최종 국제 운송비와 보험료를 제외한, 현지에서의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화 150달러 기준: 개인 사용 목적의 직구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미국 발 물품은 한미 FTA 적용으로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 가능)
님의 경우 계산:
총 결제 금액: 294,000원 (신발 가격 265,000원 + 배송비 29,000원)
환율 적용: 현재 환율(대략 1달러 = 1,380원 정도)을 적용하면,
265,000원 (신발 가격) / 1,380원/달러 ≈ 약 192달러
294,000원 (총 결제 금액) / 1,380원/달러 ≈ 약 213달러
신발 가격만 보더라도 150달러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면세 기준을 초과하므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대상입니다.
관세 및 부가세 산정 방식 (일반적인 의류/신발 기준):
과세표준 산정: (물품 가격 + 현지 운송료 + (운송료/보험료))
보통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과세환율로 계산합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결제하신 총금액(국제배송비 포함 여부)이 그대로 과세표준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관세: 과세표준 x 관세율 (신발은 보통 8% ~ 13% 정도, 품목 분류에 따라 다름)
부가세: (과세표준 + 관세) x 부가세율 (10%)
예상되는 세금:
정확한 세금은 품목 분류, 과세표준 산정, 적용 환율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신발 가격 265,000원에 대한 관세 (예: 13%): 265,000원 * 0.13 = 약 34,450원
부가세: (265,000원 + 34,450원) * 0.10 = 약 29,945원
총 예상 세금: 약 34,450원 + 29,945원 = 약 64,395원
이는 대략적인 계산이며,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청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구매의 특징:
구매대행업체는 해외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고 배송을 대행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관세 및 부가세 부과 여부는 물품의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구매대행업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통 구매대행업체에서 결제 시 '관/부가세 별도' 또는 '관/부가세 발생 시 구매자 부담' 등의 문구를 명시해 둡니다.
결론:
총 결제 금액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므로, 신발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품이 통관될 때 관세사 또는 택배사로부터 관세 납부 안내를 받으실 것입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