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예비군 연기 8월18일부터20일까지 예비군 있는데연기방법좀 알려주세요 (시험이나,병원)
8월18일부터20일까지 예비군 있는데연기방법좀 알려주세요 (시험이나,병원)
● 질문 : 8월18일부터20일까지 예비군 있는데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은 주로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예비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병무민원 홈페이지 내 '민원안내' - '민원서식' 카테고리에서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지방병무청(훈련통지청)으로 전화하여 우선 구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두 신고 후 3일 이내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무민원 홈페이지에서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연기 사유가 있으며, 각 사유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직계가족 사망 시 사망확인서 및 관계 증명 자료 .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 중인 때 .
국외 체재 기간(출·입국일 포함)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입국자 명부 등으로 확인합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 주관 시험, 자격·면허 시험, 취업 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시험 응시원서, 수험표, 접수증 등 증빙 서류.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 수업 또는 시험과 훈련 소집 기간이 중복될 때도 해당합니다.
본인 결혼일이 소집일자 14일 전후인 때, 배우자 출산(예정)일이 소집 기간 30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등 .
7.주요 업무 수행:교육 기간(5일 이상 합숙 교육은 소집 기간 1일 전, 후 포함)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
대체 불가능한 업무 수행, 납품기일 임박, 계약/바이어 상담 등 .
8.저소득층 생계보장:하루라도 결근 시 실직 우려자(계약직, 시간제근무자 등),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13세 미만 자녀만 있는 부자(父子) 가정 등 .
9.농·어업 종사:후계 농·어업인 등으로 농사, 어획 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10.재판 출석:재판 출석 일자가 변경 불가하여 훈련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
11.재감:범죄로 인하여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중에 있을 경우 .
12.대체역 편입 신청:소집일자가 대체역 편입 접수일부터 편입 결정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
동원업체 필수요원 선발 심사대상자로 심사 전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
연기 사유 발생 시 훈련 시작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연기 사유별로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방병무청에 문의하거나, 병무민원상담전화 1588-9090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