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1종 보통 취득 시 운전가능한 차종 1종 보통으로 면허 취득하면 카라반이나 캠핑카 또는 10인승 이상의 승합차(버스X)를
운전면허 1종 보통 취득 시 운전가능한 차종 1종 보통으로 면허 취득하면 카라반이나 캠핑카 또는 10인승 이상의 승합차(버스X)를
1종 보통으로 면허 취득하면 카라반이나 캠핑카 또는 10인승 이상의 승합차(버스X)를 운전할 수 있나요?면허학원 사이트를 보니 1종 자동/수동으로만 나와있던데 수동취득시 수동/자동, 자동 취득시 수동주행 불가인 것은 알고 있지만 카라반이나 캠핑카도 차종에 따라 자동, 수동이 모두 다른건가요?자동/수동 나누는 것은 스틱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 1종 보통인 것은 동일한게 맞나요?
15인승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카라반은 1종보통이 아니라 1종특수(소형견인 또는 대형견인)의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