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부부 양육권에 대하여 재혼을 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초등학교5학년의 아이가 있었고 같이 살며 현재 중3이되었습니다그와중에 아이를
재혼을 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초등학교5학년의 아이가 있었고 같이 살며 현재 중3이되었습니다그와중에 아이를 하나 갖게 되었고 지금 18개월입니다.서로의 성격차로 자주 다투게되었고 싸웠다 화해했다 하며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몇일전 또심하게 싸웠고 제가 이젠 너란 사람이랑은 못살겠다며 이혼하자고 그만하자고 했습니다.오랜 싸움끝에 점점 악을쓰고 화를 내는게 심해졌고 이날도 화를 못참고 소리를지르며 욕설을 햇습니다그렇게 싸우고 잠이들었고 일어나서 출근을했다 집에가보니 배우자가 아이들의 모든짐까지 챙겨 그리고 18개월 된 아이까지 저에게 말한마디없이 장모님댁으로 데려갔습니다.아이까지 왜 데려가냐며 찾아갔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줄수없다는 말과함께 서로 신고조치 하는걸로 뒤로하고 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원해서 찾아가지말라고 하더군요.제가 우선 궁금한건 아이를 말없이 데려간거에 대해 제가 아무런 대책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현재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로 오라고 할때까지 기다리는중이고 이혼소송을 알아보고있습니다두번째 전 배우자가 18개월된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하고 저도 아이만큼은 포기 못하겠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다툼이 될거같습니다. 여러가지 양육권에 대해 법적으로 다가가봐야겠지만 이 배우자가 첫아이를 가지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젊은 나이에 키울 엄두가 안나서 전남편부모님께 맡겨두었다가 다시 데려오며 장모님집에서 장모님께 도움을 받으며 키워오다 저를 만나서 혼을 하게된겁니다궁금한것은 만약 배우자가 둘째를 키우겠다고 양육권을 고집한다면 아빠가 다른 두아이를 키운다는게 양육권 분쟁에서 문제를 제기할수있을까요? 둘다 일을 하는상황에 결혼을 하였고 배우자는 육아때문에 일을쉬었고 저는 혼자 회사 벌이로 안되어서 빚을져서 가게를 차려서 혼자 운영중인데 저녁 장사를 하다보니 육아는 아이엄마가 도맡아 한거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도 가정을 꾸려나가기위해 혼자 끙끙거리며 장사를 한것뿐인데.. 여튼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화를내며 다투었고 그만하자며 싸웠고 그다음날 아무말도없이 모든짐을 싸서 아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재혼으로 배우자에게 아이가 있었고 둘째를 낳았는데 이혼시 아빠가 다른 두아이를 엄마가 키우겠다고 한다면 양육권을 받는데 문제제기를 할수있을까요? 배우자의 첫아이를 혼자키우며 힘들어했던것도 알고 젊었을때지만 이제는 40이넘은 아줌마로서 아빠가 다른 두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데 아이가 행복할까요.. 그래서 어떤방법을 써서라도 아이는 제가 데려와서 키우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최현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아버지가 다른 두 아이를 키우는 상황 자체만으로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권 지정의 핵심 기준은 오직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누가 더 적합한 가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 양육 의지, 자녀와의 친밀도, 기존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지요.
현재 주 양육자가 배우자인 점은 고려되는데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기 전이라도 자녀를 만나기 위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폭언 등이 이혼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경우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전 지역 평일/주말/공휴일 언제든 상담 접수
✔️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절차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