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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과 결혼후 딸 교육문제 저는 한국 사람이구요 베트남 여성과 결혼 예정입니다. 이 여성은 F-6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후 딸 교육문제 저는 한국 사람이구요 베트남 여성과 결혼 예정입니다. 이 여성은 F-6로
저는 한국 사람이구요 베트남 여성과 결혼 예정입니다. 이 여성은 F-6로 한국에 11년전에 왔다가 이혼후 한국에서 아이를 한명 출산을 하였고 지금은 같이 딸과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도 17세 딸이 있는데 25년6울즘 고등학교 12년 과정을 다 끝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베트남 17세 딸 이 한국에 오면 대학교를 갈수있는지 베트남에서 12년 고등교육이 인정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이중국적을 가질수 있는지 베트남에 있는 딸도 이중 국적을 가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5년 5월즘 베트남에 있는 딸을 초대를 하고싶은데 서류나 초대 방법이 궁금합니다. cont image
1. 이혼 후 딸을 출산하여 양육 중이라면 남편은 한국인인기요? 출생신고는 하셨나요?
다시 만난 한국인 남편과 결혼비자를 진행하였나요?
2. 베트남에 있는 본인의 딸은 고등학교 교육을 모두 마쳤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은
불가능합니다. 언급한 것은 한국인이 외국에 주재원 등으로 나가 있는 동안이 6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입니다. 현재 결혼비자로 자녀의 초청은 단기 비자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고등학교를 마쳤다면 한국에 어학연수, 유학등으로는 올 수 있습니다.
4. 배우자는 한국에서 혼인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경우 귀화 조건에 해당하며 자녀를 양육
하는 경우에 소요기간이 10개월 정도 됩니다. 베트남 국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고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베트남 현지의 딸은 엄마가 귀화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수반취득이 가능 할 수는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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