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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0비지 신청에관련 안녕하세요!현재 한국에 4년째 체류 중인 F2-7 비자 소지자입니다.비자 및 체류
안녕하세요!현재 한국에 4년째 체류 중인 F2-7 비자 소지자입니다.비자 및 체류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D-2(유학) 비자 • 2022년 7월: E-7 비자 (재학 중 근무 시작) • 2023년 8월: 석사 졸업 후 F-2-7 비자로 변경 현재 동일 회사에서 근무한 지 3년이 되어 F-5-10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조건 중① 석사 학위 보유자② 해당 학위 또는 관련 자격증 분야에서 국내 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하고 계속 체류 중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1345에 문의했더니 **“석사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된다”**고 하시네요이 경우, 내년 8월(석사 취득 후 3년 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신청 가능한 걸까요?아니면 지금도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거나 정확한 기준을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저는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준비해오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규정 해석 문제로 혼란스러우시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답답한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명확한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F-5-10 영주권 신청 시 '석사 학위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2] 현재 신청 가능한 시점인지, 아니면 석사 졸업 후 3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I. F-5-10 비자 신청 요건 상 경력 인정 기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고학력자 영주(F-5-10)' 요건 중, '관련 전공 분야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 기준에 있어 석사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해석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1) 행정 실무상 '경력 산정 기준일'은 학위 취득일입니다. 해당 비자는 '석사 학위 소지자'라는 자격을 기반으로 하므로, 자격 취득 이후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2) 석사 전 경력은 동일 직무라 해도 자격요건을 갖추기 전의 활동으로 보아 '3년 경력 요건'에서는 제외됩니다. 이는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안내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II. 질문자님의 신청 가능 시점 판단
(1) 질문자님은 2023년 8월 석사 졸업 후 F-2-7 변경, 현재까지 체류 중이므로 경력 산정은 2023년 8월부터 시작됩니다.
(2)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 중이시라면, 3년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은 '2026년 8월' 이후입니다. 따라서 F-5-10 영주권 신청은 2026년 8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지금은 신청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않으며, '석사 학위 취득 이후 3년 이상 경력'을 채운 2026년 8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영주(F-5) 신청은 법적 해석과 입증자료 준비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기준은 세부 요건이 수시로 개정되고, 관할 출입국청의 해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행정사)의 상담을 사전에 받아 신청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4745 image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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