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식당 알바 세금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유학생인 여자친구가 6월에 식당에서 홀 직원으로
안녕하세요 세금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유학생인 여자친구가 6월에 식당에서 홀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7월10일에 첫월급을 받은 상태입니다근데 식당 사장이 말하기를여자친구가 d2비자로 주 30시간 근무 신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승인이 되지않은상태로 월급날이되어 6월 일한것이 신고가되지않은상태라 세금으로인한 2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을 받았다고하는데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사장이 알바생,직원 등록 신고같은걸 하지않으면 세금이 많이발생하나요?발생한다해도 월급에서 20퍼센트를 제외 해야할정도로 많이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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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제는 허가 없는 근무/직원 미등록 시 '기타소득' 처리 때문으로,
정식 등록만 되면 일반 아르바이트(일용근로소득) 수준(3~6%)의 세금만 공제됩니다.
식당 사장이 정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세금이 크게 발생합니다.
근무 및 급여 신고는 합법 아르바이트 허가 승인 후 진행해야 하며,
미승인/무등록 때는 세금부담 및 법적 리스크가 크니 반드시
'허가→등록→근로소득' 원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