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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형사고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체국 택배가 집앞에 배송이 되었는데 완전히 다른 택배회사 기사분이
안녕하세요. 우체국 택배가 집앞에 배송이 되었는데 완전히 다른 택배회사 기사분이 제 택배를 반품인줄 알고 가져가셨어요.그래서 변상한다고 금액의 3분의 1을 먼저 주고 다음달에 준다고 했는데 안주셨습니다.알아보니 횡령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아니면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점유이탈물죄가 성립될수잇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