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은 헌법으로 제정되어 헌법은 개정절차가 법률을 개정하는 것 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의 의결 만으로 가능
전세사기 특별법은 헌법으로 제정되어...
... 헌법은 개정절차가 법률을 개정하는 것 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의 의결 만으로 가능...
한국의 장기렌트특별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은 장기 임대 계약을 규제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보다 균형 잡힌 관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부당한 임대료 인상, 불법 퇴거 및 장기 임대 계약의 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에 통과되었습니다. 장기 임대 시장. 이 법은 이러한 규칙을 위반한 집주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처벌을 규정하고 불공정한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합니다.
법의 주요 조항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료 통제 법은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임대료 인상 한도를 10%로 설정합니다.
2. 정보 공개 집주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상태를 포함하여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3. 계약 해지 집주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집주인이 구체적인 해지 사유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보상 임차인이 불법퇴거를 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상은 종료됩니다.
5. 보험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연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특별법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임대 시장을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촉진하는 동시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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