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수하물 위탁수하물 캐리어 1개랑 기내에 가방 1개랑 조그마한 캐리어 1개 이렇게
위탁수하물 캐리어 1개랑 기내에 가방 1개랑 조그마한 캐리어 1개 이렇게 3개 가지고 갈 수 있는 건가욥아니면 위탁수하물 캐리어 1개랑 기내에 그냥 가방 2개를 가지고 가는건 되나요
대한항공의 수하물 규정에 따르면, 일반석 승객은 다음과 같이 수하물을 휴대 및 위탁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가방 1개: 기내용 캐리어, 배낭, 보스턴 백 등으로, 세 변의 합이 115cm 이내(각 변이 55cm x 40cm x 20cm 이하)이며, 무게는 10kg 이하이어야 합니다.
개인 소지품 1개: 핸드백, 서류가방, 노트북 가방 등으로, 크기는 40cm x 30cm x 15cm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내에는 휴대용 가방 1개와 개인 소지품 1개를 반입할 수 있으며, 총 무게는 10k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석 승객은 노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탁 수하물 허용량이 적용됩니다:
국제선 미주 노선: 각 23kg 이하의 수하물 2개
국제선 미주 외 노선: 23kg 이하의 수하물 1개
각 수하물의 크기는 세 변의 합이 158cm 이내여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 캐리어 1개와 기내에 가방 1개, 작은 캐리어 1개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기내 휴대 수하물 규정에 따르면, 휴대용 가방 1개와 개인 소지품 1개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작은 캐리어가 휴대용 가방의 크기와 무게 제한(세 변의 합 115cm 이내, 10kg 이하)을 만족한다면, 작은 캐리어 1개와 개인 소지품(예: 핸드백) 1개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수하물로 캐리어 1개를 부치고, 기내에는 작은 캐리어 1개와 가방 1개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 캐리어 1개와 기내에 가방 2개를 가지고 가는 것이 가능한지:
기내 휴대 수하물 규정상, 휴대용 가방 1개와 개인 소지품 1개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즉, 기내에 가방 2개를 휴대하려면, 하나는 휴대용 가방(예: 작은 캐리어)으로, 다른 하나는 개인 소지품(예: 핸드백 또는 노트북 가방)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두 가방 모두 크기와 무게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항상 최신 정보는 대한항공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