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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향수 면세 한도 초과시 제가 이번에 도쿄를 가는데 면세점 앱으로 향수를 제 거랑 가족
면세품 향수 면세 한도 초과시 제가 이번에 도쿄를 가는데 면세점 앱으로 향수를 제 거랑 가족
제가 이번에 도쿄를 가는데 면세점 앱으로 향수를 제 거랑 가족 선물로 총 300ml를 구매하게 됐어요 세관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1. 일본 갈 때랑 한국 올 때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2. 그러면 돈을 두 번 내는 걸까요? 3. 혹시 돈은 어디로 내는 건가요?4. 만약에 제가 산 향수 중 100ml 제품을 친구가 들고 타면 저는 200ml만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cont image
휴대품 통관 문의 답변
1. 일본 갈 때랑 한국 올 때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일본입국 면세기준과 한국입국시 면세기준이 각각으로 적용되므로 일본입국시도 면세초과시 신고대상
2. 그러면 돈을 두 번 내는 걸까요?
▼통상적으로 일시입국자의 경우 입국장에서 예치후 출국시 반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에 불편(동일 입출국장, 예치신고서, 보관료 납부등)하여 이용하지 않음.
3. 혹시 돈은 어디로 내는 건가요?
▼한국입국시는 카드로 입국장에서 납부가능
4. 만약에 제가 산 향수 중 100ml 제품을 친구가 들고 타면 저는 200ml만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개인당 100ML면세이므로 소유권 이전(?)되었다면 개인별 면세 적용합니다.
※ 일본 면세규정
- 관세 면제 한도는 20만엔(한화 약 200만원)이며,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과세
- 품목별 해외시가 1만엔 이하인 물품은 원칙적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음.
단, 1개의 물품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해 과세됨.
- 담배·향수(일정수량 이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