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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등기 및 내용증명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따로해서 작년 1월부로 1년 6개월 계약했습니다.서류상 계약기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따로해서 작년 1월부로 1년 6개월 계약했습니다.서류상 계약기간 1년 + 구두로 계약연장6개월7월부로 계약이 만료됐는데집주인이 재정문제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네요.그래서 억지로 계속 지내고있긴합니다.보아하니 경매넘어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집주인이 신용불량자 된것같음)그래서 다른 세입자들 의견을 물어보니 임차인등기 및 내용증명 보내라 하더라구요. 그리고 보증금반환되기전에 월세 및 공용관리비는 내지말라고 합니다.제가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 질문합니다.지역은 경기 화성시구요 혹시 법무사를 고용해서 등기보내게된다면 화성시 소재 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많이 찾아볼수있던데 인터넷으로도 이용할수있는건가요?서류발송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게된다면 즉시 이사해야하는부분인가요?
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임차인 등기 및 내용증명 발송:
- 법무사를 통해서 임차인 등기(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 재정문제와 경매 가능성을 고려할 때 유리한 조치입니다.
-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구체적 상황과 요구사항(보증금 반환, 월세 불이행 금지 등)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 화성시 소재 법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신뢰성 있습니다. 단, 인터넷으로도 법무사 사무소 찾기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예약도 가능합니다.
2. 법무사 선택 방법:
- 화성시 내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지역적 특성상 유리하나, 온라인 법무사 사무소도 많으니 편리성을 고려하세요.
- 법무사 상담 후 적합한 곳을 선정하세요.
3. 보증금 반환 및 이사:
- 서류를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임차권 등기를 받았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금 회수 확정을 받기 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지만, 집주인 또는 경매 경과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추가 조치:
- 구두계약과 서류상 계약 내용, 그리고 현재 상황을 기록한 문서를 잘 보관하세요.
- 법률적 상담 또는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요약:
- 지역 내 또는 온라인 법무사를 통해 임차권 등기와 내용증명을 진행하세요.
- 보증금 회수 후 곧바로 이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조치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