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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해외체류에 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번 2월말에 잠시 귀국을
예비군 해외체류에 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번 2월말에 잠시 귀국을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번 2월말에 잠시 귀국을 하려고 하는데, 국내체류가 14일이 지날경우, 출국 후 다시 365일 지나지 않으면 보류처리가 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이번 2월에 귀국 후 14일을 넘길경우, 예를들어 8월에 다시 귀국을 하게되면, 국내 거주중인 다른 예비군분들처럼 바로 예비군 소집대상자가 되어버리는건가요?그리고 14일기준이 (입국일,출국일 제외하고)14일까지 괜찮은건지 아니면 14일미만이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nt image
넵 14일을 넘기게되면 예비군 소집대상자가 되게되고, 예비군 소집일자에 해외에 나가계시면 그 다음해로 이월이됩니다. 14일 이하이니 14일까지는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