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술 마시고 술집에서 남의 가방을 잘못 들고 나와서 일행이 그걸 다시 두러갔습니다. 이거 관련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제가 절도죄인건가요? 라고 물으니 그렇겠죠? 안돌려주셨잖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절도죄에 성립된건가요? 술마시고 기억은 잘 안납니다. 확실한것은 그 가방을 제가 들고나온것은 씨씨티비에 찍혔다고 하고 제가 두러가지 않았고, 그 과정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았던것이 문제가 되고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