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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45일 감경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해 신호위반 벌점15점 , 상대차주 및 타차주 피해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해 신호위반 벌점15점 , 상대차주 및 타차주 피해 전치 3주라하여 벌점15점 씩 하여 총 45점 벌점을 받는다고 하여 문의남깁니다.경찰서에서 오늘 전화와서 나중에 전화하면 면허정지 처분 받으러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 해달라고 하더라고요.제가 직업특성상 회사도 차량없이는 가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8월 22일경 제주도 휴가로 인해 차량 렌트도 해야하는 상황인데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벌점 감경교육이라는게 있는데 바로받을수있나요? 아직 정지는 안된상황인데 경찰이 연락오면 방문하라고 하더라고요. 최대 몇일까지 가능한지 어떻게 받는지 자세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과정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image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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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교육 20일 감경
2차 까지 들으면 추가 30일 감경 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image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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