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체류자격변경 태국인 아내와 동거 중인데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되어있고 아내는 K-ETA로 입국하여
F-6 체류자격변경 태국인 아내와 동거 중인데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되어있고 아내는 K-ETA로 입국하여
태국인 아내와 동거 중인데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되어있고 아내는 K-ETA로 입국하여 체류 기간 만료 일이 4/18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검사하니 임신 6주 차라네요. 문제는 임신 20주 차 이상이 되어야 체류 자격 변경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체류 기간 만료 일까지는 임신 14주 정도 밖에 안되어 체류 자격 변경 자격이 안되는데, 어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재 입국 하려고 해도 임신한 몸으로 6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공항에서 처갓집까지 차로 3시간 걸리는데 도로 상황도 안 좋아 유산 될까 봐 걱정입니다. 태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로 임신 20주까지 기다린 다음 결혼 이민 비자를 신청하려 해도 200~300 되는 벌금도 부담스럽고, 혹시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신청했다고 비자가 불허 될 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최선 일까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체류자격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임신 및 자녀의 출산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임신은 100% 변경이 된다는 보장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신을 하고 20주가 지나면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가 되지만,
현재의 상황은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체류자격변경 신청은 할 수가 있지만,
법무부에서 명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임신 20주가 경과하지 않아도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체류자격변경은 100% 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출국해서 현지에서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신 20주가 되는 시점까지 불법체류를 하고,
20주가 경과하면 법칙금을 납부하고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도 100% 된다는 보장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된다고 보장을 하면 불허시 전액 환불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세요.
당장 눈 앞에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생각하면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다시 입국해서 체류하면서 20주가 지나면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