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반입 1만 달러 초과시 외환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출입국 하기 전에
외환 반입 1만 달러 초과시 외환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출입국 하기 전에
1만 달러 초과시 외환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출입국 하기 전에 1만 달러 초과되는 부분은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면 아무 문제 되는 게 없는건가요 ?
출입국 시 미화 10,000달러 초과 금액을 직접 휴대하고 반출입할 경우 외환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출입국 전에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별도의 외환신고 의무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1. 출입국 시 10,000달러 초과 현금 신고 의무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 수표, 여행자수표 등의 형태로 직접 반출입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신고 필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출입국 전에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본인 계좌에서 해외 계좌로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본인 국내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출입국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송금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