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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산세 01월 17일 발행 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품목 수정)만 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산세 01월 17일 발행 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품목 수정)만 하려고 하는데
01월 17일 발행 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품목 수정)만 하려고 하는데 오늘 수정해도 가산세가 안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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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시 가산세 여부
1월 17일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오늘(3월 4일) 수정발행하려고 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이 가능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은 "정정 사유"에 따라 가산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상적인 수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산세 없음
부당한 사유(허위 수정)로 인한 수정 → 가산세 부과 가능
국세청이 인정하는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 사유
수정발행 가능 여부
가산세 여부
단순한 기재사항(품목, 단가 등) 변경
✅ 가능
❌ 가산세 없음
거래 취소(반품 등)로 인해 세금계산서 수정
✅ 가능
❌ 가산세 없음
공급가액이 변경되어 금액 수정
✅ 가능
❌ 가산세 없음 (단, 적법한 절차 필요)
기한 내 발행하지 않음
❌ 불가
✅ 가산세 부과 가능
허위 거래로 인해 수정
❌ 불가
✅ 가산세 부과 가능
결론
단순한 품목 변경(거래 내용 변경 없이 기재사항 정정)은 수정발행이 가능하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품목 수정과 같은 단순 정정일 경우,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발행하면 됨.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에 수정 사유를 설명하고 합의 후 재발행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기능 이용 가능
정확한 수정 사유를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공급가액, 품목명 등 수정된 내용을 명확히 표시
수정발행 기한 준수
발행일로부터 1~2개월 내 수정하는 것이 원칙
오늘(3월 4일) 수정하는 것은 1월 17일 발행분에 대한 정정이므로 기한 내 수정 가능
3. 수정발행 시 유의사항
✔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후 재발행해야 함
✔ 수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국세청 신고할 것
✔ 거래 상대방(수취인)과 협의 후 수정발행 진행
즉, 단순 품목 수정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