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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죽었는데 채무가 있을경우 상속포기 첫째딸이 죽었을 경우부모도, 자매인 둘째딸도 상속포기를 할 경우그 채무는 완전히
첫째딸이 죽었을 경우부모도, 자매인 둘째딸도 상속포기를 할 경우그 채무는 완전히 사라질까요?둘째딸은 결혼을 해서 가족이 있는데,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나요?절차나, 서류등은 어떻게 될까요?자세히 알려주세요!!
채무는 상속포기하면 줄어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둘째딸 배우자나 자식에게 바로 넘어갈 가능성은 적을 수도 있어요
서류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할 거예요
천천히 절차 밟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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