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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대위변제 드립니다. 일단 계약금액은 8900만원이며 계약기간이 2021년 5월23일부터 2년계약,이후 23년에 묵시적갱신이 되었었고
일단 계약금액은 8900만원이며 계약기간이 2021년 5월23일부터 2년계약,이후 23년에 묵시적갱신이 되었었고 이번년도 5월23일에 임대인이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주지않아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임차권등기 결정문이 발행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임차권등기가 결정문이 발행 된 상태에서전세사기피해자 등록신청을 한 후 전세사기 피해자 대위변제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따로 보증보험은 들어놓지 못한 상황입니다)전세사기피해자 등록신청 후 대위변제 신청이 정확히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또 가능하다면 지금 임차권등기만 신청하고 결정문 나온 상태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만약에 대위변제가 불가하다면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지도 궁금합니다..정말 열심히 모은 돈이고.. 중소기업청년대출로 7200만원의 금액도 껴있는 상태라 더 연장도 불가해서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너무 힘드네요..어떻게 해야할지 좀 자문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라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전세사기는 수년간 그 수법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3) 채권추심/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면 (4)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HUG 등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는 결국 갭투자 사기꾼이 남겨놓은 재산을 피해자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는 수년동안 그 형태가 진화해왔고, 그 수법이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대응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image [전세사기변호사.com] 전세사기 피해회복 3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
전세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해회복 방법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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